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8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할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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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납부한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
│ 세액 과다계상한 │
│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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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
│ │
└──────────────────────────┘

요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03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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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지방세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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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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