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조(강행규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요지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 등 규정에 위반해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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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강행규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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