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등록대상)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요지

외국의 일정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해야 한다. 90일 이하의 단기 해외여행자는 등록대상이 아니다. 등록은 주소·거소 관할 대사관·총영사관 등 등록공관에 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재외국민 정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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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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