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요지
외국의 일정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해야 한다. 90일 이하의 단기 해외여행자는 등록대상이 아니다. 등록은 주소·거소 관할 대사관·총영사관 등 등록공관에 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재외국민 정의 참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