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5조 (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제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요지

채권자가 집행문을 여러 통 신청하거나 기존 집행문을 반환하지 않고 재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내어 준다. 재판장은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심문 없이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여러 통 또는 재교부 시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모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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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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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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