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①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
②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요지
채권자가 집행문을 여러 통 신청하거나 기존 집행문을 반환하지 않고 재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내어 준다. 재판장은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심문 없이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여러 통 또는 재교부 시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모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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