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수권관계(授權關係)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권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요지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대리권 수여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며, 판사 앞에서 구술 선임하고 조서에 적은 때에는 서면 증명 없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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