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판결 주문이 비용 부담자만 정하고 금액은 안 정한 경우, 당사자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구체적 금액을 확정한다. 신청 시 비용계산서와 소명서면을 낸다. 확정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 | 민사소송규칙 제18조 |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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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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