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66조

제66조(재산목록의 정정)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한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1항의 허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재산목록의 정정을 정한 규정이다.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 흠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선서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다(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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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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