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5조(선의의 제3자의 보호)
파산관재인이 제491조 또는 제492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494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위반한 때에도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요지
파산관재인이 환가 관련 규정(제491조·제492조)이나 중지명령(제494조)을 위반해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위반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법원 허가 없이 한 행위의 효력 흠결을 선의의 거래상대방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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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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