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집행·보전처분 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제1항). 이 준용에 따라 민사집행 절차의 불변기간에도 민사소송법의 추후보완(제173조) 등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법에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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