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집행·보전처분 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제1항). 이 준용에 따라 민사집행 절차의 불변기간에도 민사소송법의 추후보완(제173조) 등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법에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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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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