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요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도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조문이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그 단체 이름으로 원고·피고가 될 수 있다. 구성원 개인이 아니라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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