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요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도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조문이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그 단체 이름으로 원고·피고가 될 수 있다. 구성원 개인이 아니라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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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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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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