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의3 (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및 자동차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으면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잔액이 있으면 환급한다. <개정 2024.3.26>

요지

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3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지방세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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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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