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05조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합명회사의 사원이 업무집행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을 한 경우, 다른 사원이 법원에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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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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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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