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5조 (인감의 제한)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요지

1인 1종의 인감만 신고할 수 있고, 도장에 새긴 성명은 신고된 성명과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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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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