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
①제335조의4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1.7.24>
②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7.24>
요지
매도청구된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의 협의로 정한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374조의2 제4항·제5항).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1.7.24.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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