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조(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채권자가 부동산ㆍ자동차 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은행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민사소송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
요지
부동산·자동차·채권 가압류신청 시에는 미리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내고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담보를 갈음하는 실무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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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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