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제204조(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채권자가 부동산ㆍ자동차 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은행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민사소송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

요지

부동산·자동차·채권 가압류신청 시에는 미리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내고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담보를 갈음하는 실무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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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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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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