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만,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5조의2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한 경우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이사는 제20조에 따른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사무직원 인건비 및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요지

이사 결원을 보충하지 않아 정상적 운영이 어렵거나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한다(제1항). 임시이사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제3항), 사립학교법 제20조에 따른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제4항).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할 수 없고, 임시이사인 이사장의 인감증명서도 발급되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2-131호, 상업등기선례 제2-132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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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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