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요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각종 증명서류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대상 서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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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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