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이 장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요지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불복하려면 해당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관할 지방법원은 그 등기관의 소속 법원으로 정해진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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