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요지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피상속인 사이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가지던 채권·채무가 상속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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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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