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요지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이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가지던 채권·채무가 상속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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