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4조 (표현지배인)

제14조(표현지배인)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본부장·지점장 등)을 쓰는 자는 실제 지배인이 아니어도 지배인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재판상 행위는 제외된다.
  • 거래 상대방이 악의이면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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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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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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