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① 후순위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평가액의 범위에서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후순위권리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의 범위에서 그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제2항의 명세와 증서를 받고 후순위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청산금채무는 소멸한다.
④ 제1항의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자는 청산금을 압류(押留)하거나 가압류(假押留)하여야 한다.
⑤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對抗力) 있는 임차권(賃借權)을 취득한 자에게는 청산금의 범위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요지
후순위권리자는 순위에 따라 채무자등이 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으로 통지된 평가액 범위에서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하려면 피담보채권 범위에서 채권 명세와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채권자가 이를 받고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청산금채무가 소멸한다. 이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자는 청산금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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