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54조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제454조(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제453조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신고기간 후에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이미 신고한 채권을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변경해 다른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만든 경우에도 제453조를 준용한다. 즉 그 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특별조사기일에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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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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