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4조(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제453조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신고기간 후에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이미 신고한 채권을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변경해 다른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만든 경우에도 제453조를 준용한다. 즉 그 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특별조사기일에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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