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의 근거 조문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제1항 제2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매입 대상자와 매입 기준(요율)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제2항). 구체적 매입 금액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영 별표에서 시가표준액·채권최고액에 지역·면적별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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