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의 근거 조문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전부가 아니라, 이들을 포함한 제1항 각 호의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매입의무자다.
매입 대상자와 매입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제2항). 부동산등기의 구체적 유형·금액 문턱·매입률·면제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과 같은 영 별표 제15호가 정한다. 건축물 소유권보존은 제외되고, 저당권 설정·이전은 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일 때 지역·면적 구분 없이 설정금액의 1%를 적용하는 등 등기 유형별 기준이 다르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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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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