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49조 (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법정대리인의 등기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제한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요지

법정대리인등기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어 하는 소멸등기는 제한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미성년자 성년 도달은 직권). 법정대리인의 퇴임·사망에 따른 소멸등기는 새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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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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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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