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① 법정대리인의 등기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②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제한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③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요지
법정대리인등기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어 하는 소멸등기는 제한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미성년자 성년 도달은 직권). 법정대리인의 퇴임·사망에 따른 소멸등기는 새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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