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요지

책임능력이 없는 자(미성년자·심신상실자 등)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감독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대신 배상 책임을 진다.

  • 감독의무자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 감독의무자를 대신해 사실상 감독하는 자도 같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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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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