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공휴일의 기일)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다.
요지
기일은 원칙적으로 평일에 잡되,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다. 공휴일 지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고,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 경우로 한정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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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공휴일의 기일)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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