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0조(청산의 종결)
①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청산 사무가 끝나면 결산보고서 작성 → 주주총회 승인 → 청산인 책임 해제의 순서로 진행된다.
- 청산인은 청산 사무 종결 후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주총회가 승인하면 청산인의 책임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단,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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