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0조 (청산의 종결)

제540조(청산의 종결)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청산 사무가 끝나면 결산보고서 작성 → 주주총회 승인 → 청산인 책임 해제의 순서로 진행된다.

  • 청산인은 청산 사무 종결 후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주총회가 승인하면 청산인의 책임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단,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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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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