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요지
채권의 목적이 성질상 또는 당사자 의사로 나눌 수 없으면 불가분채권이다. 채권자가 여럿이어도 각자 전원을 위해 전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어느 채권자에게든 전부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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