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제21조(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담보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선순위권리자(담보등기부에 등기되어 있거나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요지

동산담보권 실행은 두 갈래다. 원칙은 법원 경매(제1항)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매 없이 담보권자가 직접 변제충당(귀속청산)하거나 매각해 충당(처분청산)하는 사적 실행이 허용된다(제2항). 사적 실행 시 선순위권리자가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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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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