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① 담보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선순위권리자(담보등기부에 등기되어 있거나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요지
동산담보권 실행은 두 갈래다. 원칙은 법원 경매(제1항)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매 없이 담보권자가 직접 변제충당(귀속청산)하거나 매각해 충당(처분청산)하는 사적 실행이 허용된다(제2항). 사적 실행 시 담보등기부에 등기되어 있거나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선순위권리자가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