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요지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정한다. 이 조문과 민법 제81조·민법 제87조 같은 청산절차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규정이고, 청산법인이나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밖의 행위를 하면 무효다(79다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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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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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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