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

요지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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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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