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
요지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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