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20.12.29>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요지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한 조문이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담한다(제1호·제2호). 부동산등기 비용에서 취득세·등록면허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의 근거다.
지방교육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에서 본세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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