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운행허가결정)
①법원은 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하는 때에는 운행의 목적ㆍ기간 및 수역 등에 관하여 적당한 제한을 붙일 수 있다.
②제1항과 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채권자ㆍ채무자ㆍ최고가매수신고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이 압류선박의 운행을 허가할 때에는 운행의 목적·기간·수역 등에 적당한 제한을 붙일 수 있다. 이 운행허가결정은 채권자·채무자·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매수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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