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요지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말일이 끝나는 때(자정)에 만료한다. 다만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한다(민법 제161조).관련법령민법 제157조민법 제161조개념·해설기간의 계산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기간의 계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