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2.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요지
소액사건에서는 변론 종결 직후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판결서에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 선고 시 주문을 읽고 이유 요지를 구술로 설명해야 하며, 기판력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일부 기각·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판결서에 주요 판단 요지를 적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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