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추심 위탁 계약서)

제24조(추심 위탁 계약서) 법 제2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탁자의 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이 수탁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추심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
3. 추심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4. 변제금 지급 방법 및 지급 기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요지

추심 위탁 계약서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8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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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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