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요지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정한 조항이다.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피대습인(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을 그대로 이어받음
-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이 여럿: 피대습인의 상속분 한도 내에서 법정상속분 비율로 다시 나눔
- 배우자 대습(제1003조 제2항 — 2026.3.17 개정 후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인정)도 동일 적용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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