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001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
전항의 경우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요지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정한 조항이다.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피대습인(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을 그대로 이어받음
  •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이 여럿: 피대습인의 상속분 한도 내에서 법정상속분 비율로 다시 나눔
  • 배우자 대습(제1003조 제2항 — 2026.3.17 개정 후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인정)도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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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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