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민법 제49조 제2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2005년 선례는 주무관청의 인가가 필요한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효력발생일을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인가서가 도달한 날을 등기부상 변경일로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385호).
관련
- 예규·선례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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