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삭제 <2021.12.31>
요지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7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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