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①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②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유언자가 유언집행자 보수를 유언으로 정하지 않았으면, 법원이 상속재산의 상황 등을 참작해 지정·선임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보수를 받는 경우 위임인의 보수 지급 규정(제686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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