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4조 (저당권의 효력)

제4조(저당권의 효력)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제2항에 따른 경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입목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해 토지에서 분리한 수목(목재)에도 그대로 미친다(제1항). 분리로 담보가치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저당권자는 변제기 전이라도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되 매각대금은 공탁해야 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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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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