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4조 (저당권의 효력)

제4조(저당권의 효력)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제2항에 따른 경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입목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제1항).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 전이라도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고, 다만 그 매각대금을 공탁해야 한다(제2항).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그 경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3항). 벌채로 담보가치가 흩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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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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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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