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저당권의 효력)
①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②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제2항에 따른 경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입목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해 토지에서 분리한 수목(목재)에도 그대로 미친다(제1항). 분리로 담보가치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저당권자는 변제기 전이라도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되 매각대금은 공탁해야 한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