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① 압류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2.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3.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4.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요지
압류의 등기·등록, 압류 말소의 등기·등록, 공매공고의 등기·등록과 그 말소의 등기·등록에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제2항). 압류재산 보관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의 인지세도 면제한다(제1항).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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