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① 압류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2.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3.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4.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요지
압류의 등기·등록, 압류 말소의 등기·등록, 공매공고의 등기·등록과 그 말소의 등기·등록에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제2항). 압류재산 보관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의 인지세도 면제한다(제1항).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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