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이 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4. 관할청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제1항에 따른 취임 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뇌물 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관할청은 임원이 법령 위반, 임원 간 분쟁·회계 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때 등에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제1항). 시정요구 후 15일이 지나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나,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비리의 정도가 중대하면 시정요구 없이 취소할 수 있다(제2항).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한다(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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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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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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