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조(유한책임사원의 책임)
①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한다.
요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을 정한 조문이다.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제1항). 무한책임사원의 무한·연대책임(제212조)과 대비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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