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요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다섯 가지를 정한 조문이다. 특히 제출의무의 원인(민사소송법 제344조 각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을 밝혀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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