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친생부인의 소 제기 방법이 달라진다.
-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한다.
- 성년후견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성년후견 종료 심판일로부터 2년 안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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