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
요지
주식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명의개서)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회사는 정관으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고, 대리인이 주주명부 복본에 기재하면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제2항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 상법 시행령 제8조 |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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