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최근 개정 2014.5.20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

요지

주식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명의개서)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회사는 정관으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고, 대리인이 주주명부 복본에 기재하면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제2항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상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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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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