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 불출석·거부의 효과를 정한 조문이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진술을 거부하면,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재량이고, 증인과 달리 구인·과태료(불출석)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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