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6조의8(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①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2.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
3.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4.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5. 제516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②제514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 납입 완료일부터 2주 내에 등기해야 하며, 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할 주식 발행가액의 총액
-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 신주인수권의 행사 기간·행사가액·발행할 주식 내용 등(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1호~제3호 사항)
등기 기간·절차는 전환사채 등기 규정(상법 제514조의2)을 준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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