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제3자와 압류의 효력)
①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부동산이 압류채권을 위하여 의무를 진 경우에는 압류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요지
압류 후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규정한다. 제3자가 압류 사실을 알고 권리를 취득했다면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압류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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