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92조 (제3자와 압류의 효력)

제92조(제3자와 압류의 효력)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부동산이 압류채권을 위하여 의무를 진 경우에는 압류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요지

압류 후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규정한다. 제3자가 압류 사실을 알고 권리를 취득했다면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압류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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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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